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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미시, 야간연장 어린이집 29개소로 확대

2023년 06월 20일 [경북제일신문]

 

ⓒ 경북제일신문

구미시는 지난 4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19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 지정했다.

확대 지정 이후, 2개월간 총 423명의 아동이 약 8,365시간의 야간보육을 이용했으며, 이용아동은 3월 대비 18% 증가해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시는 근로형태 다변화·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, 야간보육시 그림그리기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.

김장호 시장은 “야간연장 어린이집 확대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야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(07:30~19:30) 이후 최대 밤 12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, 해당 어린이집 원아 외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도 월 최대 60시간까지 보육료 부담없이 이용가능하다.

보육료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,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연장반의 보육아동이 2명 이상이고, 보육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한다.

야간연장어린이집 지정 현황은 구미시청 누리집(https://www.gumi.go.kr)에서 확인 가능하며, 야간연장 보육을 신청하려면 △만 0∼2세 연장보육료, △만 3∼5세 누리과정보육료, △다문화보육료, △장애아보육료, △유아학비 등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가 야간연장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
경북제일신문 기자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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